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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 세액공제가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월세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라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공제금액, 한도,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조건 5가지

 

  • 무주택자
  •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주택 이하(지역마다 국민주택 규모 기준 크기가 상이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주소지가 동일
  •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24 연말정산 월세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금액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12%
  • 총 급여액 5,500만원~7,000만원 이하 : 10%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청일

 

연말정산 시기인 매년 1월 15일~2월 28일 사이에 신청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공제 한도는 750만원 입니다. 월로 계산하면 625,000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과세기간동안(1월 1일~12월 31일) 지급된 월세금액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한도

 

 

월세 연말정산 환급방법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불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근은 근로자에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환급금액을 회사에 지급 > 회사에서 각 근로자에게 환급금액 지급 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환급금은 2월 급여와 함께 대부분 지급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환급방법

 

 

공제대상 월세 계산법

 

계약서상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해당과세기간 임차일수/임대차 계약기간 임차일수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 타인월세를 입금했던 건 공제 불가능
  • 전입신고 이후에만 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임대인 동의없이 신고 가능
  • 신청 누락시 과세기준 5년까지 경정청구 가능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시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지급액 증빙 서류(월세입금 내역서, 통장거래 내역서)
  • 주민등록등록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은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하는 시기에 본인의 회사 담당자(총무팀 등)에게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공제금액 한도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 세액공제를 받고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걱정하시는분들도 있는데 전혀 필요없으며 공제를 받게 되더라도 집주인에게 따로 통보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월세는 내 명의로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거주하고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월세를 지급한 것을 증명만 할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혜택이 가장 큰 만큼 월세 거주하고 계신분들은 꼭 2024년 연말정산때 챙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월세 계약할 떄는 거주하는 본인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또한 내 계좌에서 집주인에게 직접 이체하여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번거로우시더라도 한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족수에 따라 또 공제받을 수 있다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미리 신청하기

정부에서는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더면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본공제+추가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합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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